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영업소 폐쇄) 청문실시 공시송달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5-12-03
조회수
208
내용

1.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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