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5-12-04
조회수
303
내용

게재일자

2015-12-04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서영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평창군 공고 제2015-1235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고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이해관계인이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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