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선인정(폐지·변경)에 관한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12-07
조회수
250
내용
고시 제 2015-1213 
노선인정(폐지·변경)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17조 또는 제18조애 따라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인정(폐지·변경)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5년   12 월   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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