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 - 1238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평 창 군 수
1. 행정처분 내용
가.위반사항 : 법 제10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나.처분내용 : 영업정지 4월
다.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라.대상업체 및 업종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업종 |
위반사항 (처분근거) |
행정처분 |
(주)평창조경건설 (최**,김**) |
봉평면 방축동길 13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용인2013-17-03)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법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 4월 (‘15. 12. 7 ~’16. 4. 6) |
2. 공고기간 : 2015. 12. 22까지
3. 공고장소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평창군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평창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평창군 또는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강원도 온라인 행정심판 (http://gw.simpan.go.kr) 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의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안전건설과(033-330-249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