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최고 공고
작성자
방림면
등록일
2015-12-07
조회수
176
내용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신고 거주불명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12.07.~2015.12.21.(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계촌출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최고공고문(12월7일).jpg
첨부파일
최고공고문(12월7일).jpg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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