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부동산실명법 위반 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요청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5-12-08
조회수
157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5 - 12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제3조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2. 08.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김규찬).hwp
(다운로드 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