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5-12-09
조회수
554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7조 제4동법시행령 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12. 09. ~ 12. 24.(15일간)

3. 공고대상 : "첨부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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