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대화사거리 회전교차로)사업 실시계획(3차변경) 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12-14
조회수
317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5-122호

 

평창 군계획시설(대화사거리 회전교차로)사업 실시계획(3차변경) 인가 고시

 

1. 평창군 고시 제2015-109호(2015.11.12.)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평창 군계획시설(도로:대로1-1, 중로3-3, 중로2-1)사업에 대하여 변경사유(경미한 변경)가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년 12월 14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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