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군도14호]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12-18
조회수
293
내용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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