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업소개사업소 등록취소 청문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5-12-23
조회수
221
내용

직업안정법36(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의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등록취소) 하고자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수취인불명)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5. 12. 23. 2016. 1. 7.(15)

청문일시 및 장소 : 2016. 1. 7.(), 14~16, 평창군 소회의실(신분증지참)

공고내용 붙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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