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 - 1289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등록사항(주기적) 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평 창 군 수
□ 행정처분 내용
○위반사항 :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 신고 미이행
○처분내용 : 시정명령(2016. 1. 27일까지 등록사항신고서를 평창군에 제출)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 |
소재지 |
업종명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강호건설 (최**) |
대관령면 경강로 5191 2층, 용평주유소 |
시설물유지관리업 (강릉2002-29-01) 토공사업 (강원92-02-3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원92-10-84) |
시정명령 |
법 제81조 제2호 |
㈜거성개발 (이**) |
평창읍 농공단지길 34 농공단지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강원97-13-53) |
시정명령 |
법 제81조 제2호 |
㈜덕양 (이**) |
평창읍 하리 420 |
석공사업 (경북안동2000-4-1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경북97-10-39) |
시정명령 |
법 제81조 제2호 |
㈜보경건설 (박**) |
대관령면 송천1길 3-5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원99-10-228) |
시정명령 |
법 제81조 제2호 |
㈜유평건설 (지**) |
평창읍 노성로 265-62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강원99-13-97)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원99-10-140) |
시정명령 |
법 제81조 제2호 |
업체명 (대표) |
소재지 |
업종명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태광건설 (정**) |
용평면 경강로 1686 1층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평창2006-10-15) |
시정명령 |
법 제81조 제2호 |
선우건설(주) (김**) |
평창읍 백오로 133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원92-10-95) 토공사업 (평창2007-02-06) 석공사업 (평창2006-04-26) |
시정명령 |
법 제81조 제2호 |
정화건설(합) (전**) |
평창읍 천변길 57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강원98-13-6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원98-10-96) 석공사업 (평창2004-04-01) |
시정명령 |
법 제81조 제2호 |
마.처 분 일 : 2015. 12. 28.
□ 공고기간 : 2016. 1. 27까지
□ 공고장소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평창군 홈페이지
□ 기타사항
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7호에 의거 건설업 등록 말소 대상이 됩니다.
나.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의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시 스템(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안전건설과(033-330-249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