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12-28
조회수
16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 - 1289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등록사항(주기적) 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평 창 군 수

 

□ 행정처분 내용

위반사항 :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 신고 미이행

처분내용 : 시정명령(2016. 1. 27일까지 등록사항신고서를 평창군에 제출)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

소재지

업종명

처분내용

처분사유

㈜강호건설

(최**)

대관령면 경강로 5191 2층, 용평주유소

시설물유지관리업

(강릉2002-29-01)

토공사업

(강원92-02-3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원92-10-84)

시정명령

법 제81조

제2호

㈜거성개발

(이**)

평창읍 농공단지길 34 농공단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강원97-13-53)

시정명령

법 제81조

제2호

㈜덕양

(이**)

평창읍 하리 420

석공사업

(경북안동2000-4-1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경북97-10-39)

시정명령

법 제81조

제2호

㈜보경건설

(박**)

대관령면 송천1길 3-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원99-10-228)

시정명령

법 제81조

제2호

㈜유평건설

(지**)

평창읍 노성로 265-6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강원99-13-97)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원99-10-140)

시정명령

법 제81조

제2호

 

업체명

(대표)

소재지

업종명

처분내용

처분사유

㈜태광건설

(정**)

용평면 경강로 1686 1층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평창2006-10-15)

시정명령

법 제81조

제2호

선우건설(주)

(김**)

평창읍 백오로 13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원92-10-95)

토공사업

(평창2007-02-06)

석공사업

(평창2006-04-26)

시정명령

법 제81조

제2호

정화건설(합)

(전**)

평창읍 천변길 57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강원98-13-6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원98-10-96)

석공사업

(평창2004-04-01)

시정명령

법 제81조

제2호

 

마.처 분 일 : 2015. 12. 28.

□ 공고기간 : 2016. 1. 27까지

□ 공고장소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평창군 홈페이지

□ 기타사항

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7호에 의거 건설업 등록 말소 대상이 됩니다.

나.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의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시 스템(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안전건설과(033-330-249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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