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5-12-28
조회수
165
내용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제7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중 당사자들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평창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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