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6년 시행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5-12-31
조회수
387
내용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2016년도건축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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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건축물시가표준액일람표_수정본_20160105.발송.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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