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시행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5-12-31
조회수
387
내용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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