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6-01-05
조회수
214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6-2호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평 창 군 수

세부내역은 붙임조서 참조


첨부파일
고시문.hwp (다운로드 수: 15)
지적기준점성과조서.xlsx (다운로드 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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