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도 주민투표, 조례제정․개폐 및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 공표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6-01-06
조회수
181
내용

주민투표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조례제정· 개폐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6 년 1 월 6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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