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도 골재사용료 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1-07
조회수
199
내용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 하천사용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문.pdf (다운로드 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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