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6-01-08
조회수
486
내용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평 창 군 수
가. 공 고 명: 건축허가 제2015-종합민원과-신축허가-1호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109-3
다.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109-3
라. 도로길이 : 46m
마. 도로너비 : 4m
바. 도로면적 : 185㎡
사. 도로부지 조서
소 재 지 |
지 번 |
지목 |
면적(㎡) |
도로 |
소유자 |
비 고 | ||
지적 |
지정 |
길이 |
너비 | |||||
1필지 |
|
|
4,005 |
185 |
46 |
4 |
|
|
진부면 간평리 |
109-3 |
전 |
4,005 |
185 |
46 |
4 |
김연심외 7인 |
지정동의 |
붙 임 공고문(안)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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