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6-01-08
조회수
486
내용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평 창 군 수

가. 공 고 명: 건축허가 제2015-종합민원과-신축허가-1호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109-3

다.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109-3

라. 도로길이 : 46m

마. 도로너비 : 4m

바. 도로면적 : 185㎡

사. 도로부지 조서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도로

소유자

비 고

지적

지정

길이

너비

1필지

 

 

4,005

185

46

4

 

 

진부면 간평리

109-3

4,005

185

46

4

김연심외 7인

지정동의

붙 임 공고문(안)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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