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기계정기검사 최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1-11
조회수
118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36호

   

건설기계정기검사 최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최고 통지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2. 공고기간 : 2016. 1. 7. ~ 2016.1.22.(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미필하여 동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 통지하였으나 반송 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만일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등록말소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평창군청 안전건설과(☎033-330-2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7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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