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 - 43 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대관령(차항~횡계) 우회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2일
평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대관령(차항~횡계) 우회도로공사
나. 위 치 : 대관령면 횡계리, 차항리 일원
다. 사 업 량 : l=3.19km, b=10m(왕복2차로)
라. 사업시행자 : 강원도지사
2. 토지출입내용
가. 출입사유 : 기본조사,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나. 출입할 토지 : “붙임” 토지목록 참조
다. 출입기간 : 2016. 1. 12. ~ 사업종료시까지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토 지 : 대관령면 횡계리 산341번지외 97필지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올림픽보상부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평창군 홈페이지(http://www.happy700.or.kr ⇒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함.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6. 1. 12. ~ 01.26
나. 열람장소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올림픽보상부서(☏ 033-330-2489)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올림픽보상부서에 서면으로 제출
5.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평창군청 안전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분할측량,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안전건설과 올림픽보상부서(☏ 033-330-248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