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도 제1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6-01-19
조회수
163
내용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16년도 제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설비 지원사업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18.

강 원 도 지 사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2016홈페이지_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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