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6-01-27
조회수
559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6-108호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평 창 군 수
가. 공 고 명: 건축허가 제2016-종합민원과-신축허가-4호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60-7번지외 1필지
다.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60-7번지
라. 도로길이 : 56m
마. 도로너비 : 6m
바. 도로면적 : 317㎡
사. 도로부지 조서
소 재 지 |
지 번 |
지목 |
면적(㎡) |
도로 |
소유자 |
비 고 | ||
지적 |
지정 |
길이 |
너비 | |||||
1필지 |
|
|
2,051 |
317 |
56 |
6 |
|
|
봉평면 창동리 |
60-7 |
전 |
2,051 |
317 |
56 |
6 |
김현우외 1인 |
지정동의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