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6-01-27
조회수
559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6-108호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평 창 군 수

 

가. 공 고 명: 건축허가 제2016-종합민원과-신축허가-4호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60-7번지외 1필지

다.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60-7번지

라. 도로길이 : 56m

마. 도로너비 : 6m

바. 도로면적 : 317㎡

사. 도로부지 조서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도로

소유자

비 고

지적

지정

길이

너비

1필지

 

 

2,051

317

56

6

 

 

봉평면 창동리

60-7

2,051

317

56

6

김현우외 1인

지정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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