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02-01
조회수
16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127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이동·보관중인 무단방치 자전거를 아래와 같이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로의 활용 등) 하고자 하니 이해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1일

 

평 창 군 수

붙임 : 공고문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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