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1월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6-02-02
조회수
140
내용

공 시 송 달

성명 : *식 외5

주소 또는 거소 : 붙임

서류의 명칭 : 20161월 독촉고지

서류의 내용 : 20161월 수시 및 정기분 독촉고지 반송분

(상세내역 별첨)

위의서류를 201621일 귀하(귀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16215일로 변경하여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622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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