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정공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등록일
2016-02-04
조회수
26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 - 136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정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조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2. 04.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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