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6-02-04
조회수
524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중 2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2. 04 ~ 2016. 02. 19 (15일)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문(2차).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jpg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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