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면온천 하천정비사업)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2-15
조회수
39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 - 149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2018동계올림픽경기장주변 면온천(1공구,2공구)하천정비사업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02월 15일

 

평 창 군 수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