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시송달 공고(지방도456호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2-16
조회수
196
내용
지방도 456호선(간평~횡계IC간)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법 시행령 제 8조에 의거 보상협의 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시행령 제 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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