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6년 이중등록 최고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6-02-22
조회수
184
내용
주민등록 이중등록 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신고 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02.22. - 2016.02.29.(7일간)
나. 대 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최고공고문.jpeg
(다운로드 수: 13)
이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