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6-02-22
조회수
416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 주소를 이전 직권조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이월*, 김종*

2. 직권조치일자 : 2016.02.22.

3. 공 고 기 간 : 2016.02.22. ~ 2016.03.09.(16일간)

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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