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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추가)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6-03-07
조회수
131
내용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3. 7 ~ 2016. 4. 06.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참조
2016. 3. 7
평 창 군 수
붙임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 내역 1부.
나.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내용 1부
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서식) 1부.
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문. 끝.
첨부파일
붙임12016년평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대상지지공고내역공고용(추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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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행위제한및관리에관한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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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산사태취약지역지정이의신청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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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열람공고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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