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수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3-09
조회수
480
내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약수2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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