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지방도456호(월정삼거리~차항)도로확포장 공사)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3-10
조회수
25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 187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456호선(월정삼거리~차항간)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9, 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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