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3-14
조회수
250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2부.  끝.

첨부파일
공고(한성토건).hwp (다운로드 수: 13)
공고(경은건설).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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