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장평-간평3)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3-18
조회수
191
내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장평-간평3 도로건설공사, 2차 <15수용0586>에 따른 수용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목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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