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6-03-18
조회수
178
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3. 18. ~ 2016. 4. 1.
-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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