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5년 평창군지역아동센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6-03-21
조회수
18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272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20조 및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 2015년 평창군지역아동센터(평창, 도돈, 거문, 횡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지역아동센터 결산보고서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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