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03-25
조회수
381
내용

  우리군 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중 소유자(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리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3. 24. ~ 04. 22(30일)

2. 권리행사기간 : 2016. 03. 24. ~ 04. 22(30일)

3. 강제처리대상자동차 : 77다5753

4. 강제처리(폐차일자) : 공고 및 권리행사기간 만료 이후

5. 강제처리장소 : 관허폐차장

6. 소유자(점유자)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7.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8. 문 의 처 : 평창군도시주택과 교통부서(033-330-2531)

 

붙임   1.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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