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 도로,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03-29
조회수
283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6-31호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 도로,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16-100호(2016. 3. 18)로 고시된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 도로, 녹지)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2.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03월 30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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