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3-31
조회수
201
내용

■ 평창군 공고 제2016-311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0조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강원도 평창군수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신고수리일

차기갱신

예정일

진아건설

(김**)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266 1층

도장공사업

고양2013-05-0002

(2013. 3. 5)

2016. 3. 31

201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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