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예정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추가)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6-03-31
조회수
144
내용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하였으나 수취인 및 주소(거소)불명, 반송함 투거 등의 사유로 인한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16.4.1 ~ 2016.4.16(15일간)

 

붙임

1. 2016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공고내역- 반송 공고용(추가)

2. 공고문취약지역반송

3. 이의신청서반송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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