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간대상지 선정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4-04
조회수
217
내용

개간대상지 선정 공고

평창군 공고 제2016 - 318호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1112번지 지적 27,392㎡ 중 개간 신청면적 4,995㎡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간대상지로 선정 공고함

 

2016년 04월 04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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