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고시(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4-07
조회수
980
내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변경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공고문 붙임[2]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2016. 4. 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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