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안내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04-11
조회수
324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주소지 우편 수취함에 장기간 방치되는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안내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04.11. ~ 2016.04.26.
3. 대상차량 및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상속(2016년4월반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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