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적재조사 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6-04-19
조회수
171
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3항에 따라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 내역 참조

2. 공고기간 : 2016. 4. 19. ~ 2016. 5. 4. (15일간)

3. 공고장소 : 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2016. 4. 19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6)
공시송달조서.xls (다운로드 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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