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개시 결정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6-04-20
조회수
225
내용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4호서식]

(평창군 공고 제2016-406호)

분할개시결정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평창군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2016. 4. 21. ~ 2016. 5. 11.

    2. 공고 내용: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24-7번지, 124-2번지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24-7

157

박상*

43.**.**

평창군 진부면

동의인 2인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24-2

290

김춘*

53.**.**

평창군 진부면

동의인 2인

 

                                    평 창 군 수

297㎜×210㎜ [백상지 80g/㎡]

첨부파일
이의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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