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개시 결정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6-04-20
조회수
225
내용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4호서식] (평창군 공고 제2016-406호) | |||||||||
분할개시결정 공고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평창군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2016. 4. 21. ~ 2016. 5. 11. 2. 공고 내용: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24-7번지, 124-2번지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
| |||||||||
토지 표시 |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
동의인 외 인 | |||||||
시ㆍ군ㆍ구 |
읍ㆍ면 |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평창군 |
진부면 |
하진부리 |
124-7 |
대 |
157 |
박상* |
43.**.** |
평창군 진부면 |
동의인 2인 |
평창군 |
진부면 |
하진부리 |
124-2 |
대 |
290 |
김춘* |
53.**.** |
평창군 진부면 |
동의인 2인 |
평 창 군 수 | |||||||||
297㎜×210㎜ [백상지 80g/㎡] |
첨부파일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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