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군도13호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4-22
조회수
150
내용

평창군에서 비관리청공사허가로 시행하는 군도13호선(용산~횡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관계인이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 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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