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라마다 플라자 힐링700)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04-26
조회수
285
내용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라마다 플라자 힐링700)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강원도고시 제2008-76호(2008. 4. 11)로 결정된 우리군 대관령면 횡계리 245-36번지 일원 라마다 플라자 평창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유형 변경(관광휴양형 → 특정형)과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26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람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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