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공고 제2016 - 435호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관내 취약지를 대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4 월 27일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2016년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 설 치 목 적 : 각종 범죄예방과 범죄 사고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함.
3 관 련 근 거
○ 개인정보보호법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설 치 장 소
연번 | 위치 | 주소 | 세부위치 | 대수 |
1 | 평창읍 | 종부리 497-2 | 평창읍 평창문화원 계단 앞 삼거리 | 4 |
2 | 진부면 | 하진부리 1289-20 | 진부면 송정택지(하진부교 CU사거리) | 4 |
계 | 2개소 | 8대 |
5.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카메라 설치 주변을 촬영하며 24시간 연속촬영
6. 공 고 기 간 : 2016. 04. 27 ~ 2016. 05. 17. (20일간)
7. 공 고 방 법 : 평창군청 홈페이지(http://www.happy700.or.kr)
8. 의 견 제 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 [붙임1]를 작성하여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25374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 전화 033-330-2291,
팩스 033-330-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