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6-04-27
조회수
162
내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2016년도개별주택가격결정고시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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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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