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6-04-27
조회수
162
내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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