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도로:대화 소로3-11호 외 2개 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04-29
조회수
174
내용

1. 평창군고시 제2015-114호(2015.11.17)로 실시계획인가한 군계획시설(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경미 한 변경 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동법 시행령」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동법」제91조 및「동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4월 29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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